부산 사상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 대전파 조직원 최모(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범 3명을 지명수배하고 이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제공한 14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채팅 조직과 스마트폰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수법 등을 통해, 국내 남성 414명으로부터 2억 5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로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2개 조직이 와해되자 추가 인원을 모아 조직을 재결성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