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학교 해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설립자가 가능하면 대학 문을 닫지 않으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퇴출 경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설립자가 학교 운영만을 고집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다. 기존 대학 설립자가 대학 대신 장학재단이나 직업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 부실 대학 퇴출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법인 기본재산에 기준 이상 출연 또는 기증한 설립자의 생계가 곤란해질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 또는 30%를 주는 법안이 여론에 밀려 폐기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단서 조항을 달고 지급 범위를 생계비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