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인공조명으로 수면 방해를 받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선 빛 공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분쟁조정 대상은 공간·장식·광고 조명이며 수인한도 초과 정도에 따라 배상금은 달라진다. 빛 공해 수인한도는 빛으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을 나타내는 ‘불쾌글래어 지수’로 판단하는 데 기준은 36이다.
측정결과 등 근거자료를 첨부해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가 인정되면 측정비용을 포함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아울러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 기준도 3일부터 30% 인상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5분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에서 ‘1분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로 강화됐다. 최고소음 기준도 신설돼 ‘주간 55dB(A)·야간 50dB(A)’로 정해졌다. 피해자가 환자이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때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이 가산된다. 층간소음 피해 역시 전문 기관의 측정결과를 첨부해 조정기관에 신청하면 피해가 인정됐을 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