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실력자와 자주 만나는 사이"…공천 미끼 억대 가로챈 50대 실형"

"“여당 실력자와 자주 만나는 사이"…공천 미끼 억대 가로챈 50대 실형"

기사승인 2014-02-02 16:16:01
[쿠키 사회]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이여진 판사는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류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청탁해주겠다며 김모(56)씨에게 접근해 5차례에 걸쳐 1억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자신이 김해시장 내정자라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 자주 만나는 등 친한 사이라고 속였다.

류씨는 1988년 경남 김해 지역구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유력 정당 탈당 인사들과 어울려 지냈다. 그는 과거에도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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