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향 피웠다가 구속된 명문대생…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옆방 여학생 숨져

모기향 피웠다가 구속된 명문대생…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옆방 여학생 숨져

기사승인 2014-02-03 16:04:00
[쿠키 사회]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잠을 자다 불을 내 옆방에서 잠자던 여학생을 숨지게 한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대학생 심모(2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유명 사립대 재학생인 심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밤 12시쯤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 위치한 한 고시원의 방에서 모기를 쫓기 위해 침대 아래에 모기향을 피우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오전 4시쯤이 되자 모기향의 불씨는 침대 아래쪽에 쌓여있던 휴지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침대 매트리스까지 번졌다. 잠에서 깬 심씨는 번진 불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도망쳤다.

A씨가 방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유독성 연기는 고시원 3층 곳곳에 퍼졌고 옆방에서 자고 있던 B씨(22)는 유독성 연기를 마시고 대피하지 못해 숨지고 말았다. 또 이 화재로 인해 고시원도 42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심씨는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방에 다시 방문하면서도 다른 입주자에게 불이 났음을 알리거나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지 않았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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