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강제추행)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9시쯤 한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 8명과 신입사원 환영 회식을 하던 중 부하 여직원 B씨(23·여)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28일에도 회사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동승한 B씨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추행을 견디지 못해 입사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0월 말 퇴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