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높아”

KRPIA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높아”

기사승인 2014-02-05 10:16:00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재시행을 추진하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보건복지부가 재시행을 강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법률적 검토는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게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원내 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RPIA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다수의 의결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의료기관의 저가 공급 요구는 제약사의 가격 결정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과 혁신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들이 저가 공급 요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부당한 가격인하로 원외 의약품 구매자가 원내 환자의 약제비를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의약품은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과 더불어 반복적이고 중복적으로 제약산업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의 공정경쟁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의지를 떨어뜨려 제약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존치시켜야 할 명분이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 투명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도 2012년 일괄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KRPIA는 “환자시민단체와 여야 국회, 제약도매업계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미 명분과 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복지부만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법률 검토를 통해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RPIA는 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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