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술 먹여 모텔 데려간 20대男 집행유예

10대女 술 먹여 모텔 데려간 20대男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4-02-10 09:30:01
[쿠키 사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 성폭행), 병역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 B양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주문을 받으러 온 남자 종업원 C씨를 병으로 두 차례 내려치고 이를 말리던 여자 종업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폭행)도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이 들어간 편의점에 와서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진열장을 넘어뜨려 제품과 음료수 등을 쏟아지게 했다.

이밖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일 이상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B양과 C씨와 합의했고 초범에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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