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A씨(27)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19·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 지적장애 2급인 C씨(25)를 감금한 뒤 성인 남성 10여명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성매수 남성들에게 보냈으며, C씨의 장애 수당도 가로챘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C씨를 협박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3000만원을 타내려고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말 C씨로부터 ‘감금당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한 성매매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