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결혼이나 회갑연은 이미 대다수가 일반 식기와 수저를 사용하고 장례도 시설 현대화가 이뤄져 위생 문제로 1회용품을 허용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번에 수십명씩 찾아오는 조문객에게 음식을 내놓다보면 제대로 그릇을 씻지 못해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이 사업장으로 한정됨에 따라 1회용품을 상조회사가 제공하거나 유족이 구입해 사용하면 제재가 불가능해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례의 경우 찬반이 팽팽해 일괄 규제하지 않고 고정된 조리·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곳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중 조리·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140개 내외로 추산된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