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반의사불벌’ 원칙 적용, 개정안 발의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반의사불벌’ 원칙 적용,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4-02-17 13:30:01
김현숙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지적돼 온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의 반의사불벌 원칙 미적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첨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폭행죄·협박죄 등이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서의 폭행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현숙 의원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법에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 역시 존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처벌을 받는 피해자가 감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효율적인 법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현숙, 손인춘, 유기준, 홍지만, 김한표, 안종범, 이완영, 정갑윤, 길정우, 강석훈 의원(10인)이 공동발의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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