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할 수 있다

학교부지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할 수 있다

기사승인 2014-02-18 22:54:00
[쿠키 사회]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이 자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 일부를 소유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경우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내부나 인근에 산학협력 시설을 포함한 대학 일부가 이전해 대학과 기업이 물리·화학적으로 일체화된 캠퍼스를 가리킨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해 기준면적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규정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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