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예보제 5월부터 실시… 환경부 업무보고

초미세먼지 예보제 5월부터 실시… 환경부 업무보고

기사승인 2014-02-19 22:09:00
[쿠키 사회] 5월부터 지름이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와 오존에 대한 시범예보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9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급증에 따라 대기질 관리에 총력을 쏟겠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기질 관리를 위해 환경부는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대상과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 경유차에 적용중인 유럽연합 배출기준이 9월부터는 소형 경유차에도 적용된다. 또 수돗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의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사고 발생시 원인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및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도 올해 중 제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재활용 방법·기술 등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신규 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 일몰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시설을 통합관리하고 규제 옴부즈맨을 도입하는 등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을 앞세워 환경 관련 기준을 지나치게 재계 입장에서 완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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