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주변과 택시 승강장 등 공회전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집중적으로 계도와 단속이 진행된다.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하면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가 주어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휘발유차·가스차의 경우 공회전 제한 시간이 3분으로 제한돼 있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은 80년대 중반 이전 생산된 기화기 방식의 자동차에서나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승용차(연비 12㎞/ℓ 기준)로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