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설명안하면 3개월 내 계약취소…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 혜택 받는다

보험 약관 설명안하면 3개월 내 계약취소…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 혜택 받는다

기사승인 2014-02-23 22:15:00
[쿠키 사회] 내년부터 보험계약자가 약관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경우 3개월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생명보험 가입이 제한된 심신박약자도 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1년 보험편 개정 이후 23년 만이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약관 ‘명시 의무’를 ‘설명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보험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다.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와는 달리 심신박약자는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상법은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15세 미만 아동과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신박약자는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와 직장 등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생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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