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관계자는 26일 “성별 관련 규정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성별 관련 규정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6개 구단의 감독과 코치는 박은선의 성별 진단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박은선의 성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결정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FIFA는 2011년 6월 ‘성별확인 규정(Gender Verification Regulations)’을 도입했다. 하지만 힘과 스피드 등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의 기준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회원국 축구협회가 자체적인 성별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의 논의는 짧은 시간에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FIFA는 선수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성별 판정 요구를 기각하고, 근거가 없거나 무책임한 요청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요청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IOC 역시 FIFA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