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지난 2월 3일부터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시알리스 약을 처방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남성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남성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환급 금액 산정은 시알리스 한달치를 처방시에 3만원, 15일 처방시 14정을 기준으로 1만5000원이다. 환자가 시알리스 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과 제품박스 QR코드를 회사 측에 제출하면 릴리 측에서 심사 후 환급금을 환자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문제는 환자를 위해 도입된 이 프로그램이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에게 특정 약에 대한 가격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의사나 환자에게 다른 약을 처방하는 대신 시알리스를 처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이에 대해 “약에 대한 프로모션을 제공할 경우 다른 제약사에 대한 처방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릴리 관계자는 “전문의의 판단하에 시알리스 5mg이 가장 적합한 치료 옵션으로 처방되지 않는 환자는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따라서 의료진의 기존 진료 및 처방 방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실제 릴리 측은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에게 가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의 프로모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발기부전치료제로 복용하고 있지만 40~50대 남성에서 발기부전과 전립선비대증을 함께 가진 환자가 많다. 이에 두 가지 약을 동시에 처방받는 비율도 높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환자유인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환자에게 약을 처방받을 것을 대가로 약에 대한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이 환자유인행위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릴리 측은 “남성건강지원 프로그램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동반한 환자에 한해 개별 환자에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다”며 “일반 환자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광고 및 병원 대기실 내 홍보물 설치와 같은 판촉활동도 일체 금하고 있어 환자 유인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약사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황의수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약사법 위반이 되는 경우는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환자에게 가격적인 면에서 이득이 되는 것이므로 약사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과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모르는 환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약가인하 등의 방안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도 이 점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시알리스의 비급여에서 급여로의 전환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서울의대 비뇨기과(보라매병원) 교수는 “환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며 “다국적제약사인 릴리 측에서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본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