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사이버·언어폭력도 물리적 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학교내 사이버·언어폭력도 물리적 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기사승인 2014-03-04 22:12:00
[쿠키 사회] 사이버폭력이나 언어폭력도 물리적 폭력 행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2014년 학교폭력대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학교폭력대책의 핵심은 사이버·언어폭력 근절이다. 전체적으로는 학교폭력 피해가 줄어들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기기를 통한 사이버·언어폭력에 따른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는 큰 고통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의 프로그램 등에서 학교폭력 의심문자가 수신될 경우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국 34개 위(Wee)센터를 거점 위센터로 지정하고,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강의식 교육을 탈피해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극·뮤지컬 관람 등 문화체험이나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등 현장체험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국어·도덕·사회 수업을 통해 네티켓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상의 욕설·감금·데이터 갈취도 학교폭력임을 명확히 이해시키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응답률이 2012년 9.6%에서 지난해 2.1%로 줄어드는 등 학교폭력은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기존 학교폭력 대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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