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희망할 경우 특성화고 특례 입학

탈북학생 희망할 경우 특성화고 특례 입학

기사승인 2014-03-13 00:42:00
[쿠키 사회]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탈북학생은 누구나 특성화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례입학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는 12일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탈북학생이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외 특례로 입학하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을 이수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 특성화고 특례입학 자격을 줬다.

일부 마이스터고에서 시행 중인 탈북학생 특별전형도 전체 마이스터고로 확대한다. 또 직업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탈북학생 대안교육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급별로 진로·직업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탈북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보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담임교사가 일대일로 탈북학생의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해 사실상 탈북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전문가와 탈북학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지도하는 ‘호프(HOPE)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작된 호프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에서 바이올린을 배웠던 탈북학생이 교향악단 수석 연주자에게 레슨을 받고 예고에 편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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