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현행 기초연금법개정으로 7월부터 지급해야”

“기초연금, 현행 기초연금법개정으로 7월부터 지급해야”

기사승인 2014-03-13 16:24:00
[쿠키 정치] 여야 합의 불발로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선언에 대해 7월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민주당) 의원은 “세계 어떤 나라의 연금제도 개혁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스웨덴은 의회 내 보수진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14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대개혁을 이뤄냈다. 연금개혁문제로 노동자총파업이 벌어졌던 스페인은 95년 각 정파가 참여한 ‘톨레도 협약’으로 연금문제를 선거쟁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97년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반면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연금제도를 갖게 됐다. 국제노동기구도 보고서에서 영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정책을 바꿔 연금체계전반에 대한 신뢰문제를 야기한 예외적 나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도 여야가 가입자와 사용자 단체 등 이해당사자간의 폭넓은 의견 접근을 통해 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민주당안은 예산도 5조2000억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A값의 5%를 10%로, 한 자만 고치면 당장이라도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한 글자만 고쳐서 우선 7월부터 70%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삭감없이 드리고 가입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에 대해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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