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40% 소득공제 혜택'… 소장펀드 17일 출시

'납입금 40% 소득공제 혜택'… 소장펀드 17일 출시

기사승인 2014-03-13 21:50:01
[쿠키 경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오는 17일 출시된다.

금융투자협회와 소장펀드 출시준비단은 13일 “30개 자산운용사가 44개의 소장펀드를 17일에 공동 출시한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연 총 급여가 5000만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가 매달 최고 50만원씩 5년 이상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40%(연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럴 경우 환급액은 약 39만6000원으로 투자액(연 600만원) 6.6%의 이자를 받는 셈이다.

소장펀드는 각 운용사들이 오랜 기간 검증해 온 ‘대표 펀드’를 중심으로 출시된다. 투자자들이 이 펀드의 수익률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게 금투협 홈페이지에 ‘소장펀드 비교공시’도 만들어진다.

출시준비단 정찬형 위원장은 “재형펀드의 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서민·중산층은 물론 20·30세대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정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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