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카메룬에 체류 중인 CNK인터내셔널 오 대표가 23일 한국에 돌아와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귀국 즉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할 계획이다.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 의혹 수사도 재개된다. 검찰 관계자는 “오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기소 중지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기 원한다’며 3월 12일자로 재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카메룬으로 나갔다.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말소했지만, 오 대표는 귀국하지 않고 버텼다.
검찰은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해 2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7명을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 대표와 함께 카메룬에서 도피생활을 해 오던 정승희 CNK 이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자수했다.
CNK 측은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에 대해 중국의 타이푸 전기그룹과 합작이 완료돼 검찰에 자진 출석키로 했다”며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