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을 검토 중인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다. 해당 법률은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산업대·전문대 등 포함)을 추가해 성범죄 전력자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충남 공주대에서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새 학기 전공과목 강의에 나서자 학생들의 2차 피해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주대는 해당 교수들의 직위를 해제했으나 교육부는 성범죄 교수에 대한 기존 제재가 미온적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철저한 성범죄 예방교육과 심리상담 등 피해학생 보호 조치, 성범죄 교원 수업 배제 및 피해 학생의 수업기피신청 등 학생 수업권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당국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대학 교원의 성범죄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희롱 정도와 과실이 약할 경우 견책에 그치던 징계 기준을 감봉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