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웅제약이 우루사 효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약사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1억 5000만원 수준이다.
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우루사 효능·효과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S대표와 L약사, 책자를 발간한 출판사 대표 J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피고 3인에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이 우루사에 피로회복 효과가 없으며 소화제에 가깝다고 기술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공중파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고 언급했다.
대웅제약과 건약의 갈등은 한 출판물에서 우루사의 관련 내용이 기술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실제 건약은 지난해 초 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에서 소개된 우루사가 피로회복제라기 보다는 소화제에 가깝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책에서는 우루사의 주 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약이며, 담즙은 소화액을 분비해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는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우루사의 주성분이 피로회복제라기 보다, 담즙을 촉진하는 소화액에 가깝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우루사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급받은 허가증에 ‘육체피로’가 명시됐으며, 복합우루사와 우루사연질캡슐이 각각 ‘자양강장변질제’, ‘간장질환용제’로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은 “우루사는 식약처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피로회복제이며 우루사가 소화제에 가깝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대웅제약 우루사에 대한 논란이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되자, 대웅제약이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 것이다. 우루사는 대웅제약의 대표품목이기도 하다.
대웅제약 측은 “당시 쓴 책의 저자 및 발행인인 피고들은 우루사와 관련된 일련의 명예훼손 행위에 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