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 간 업무 칸막이를 없앤 우수사례로 이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애초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물품과 관련된 내용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과 콘텐츠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자상거래 법률을 상담했다. 하지만, 1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우선 상담하면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상담 처리기간도 7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