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개혁 성과를 조기 창출하라고 지시했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관장, 실·국장, 사무관 등 480여명을 불러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을 주관한 자리에서 “2016년까지 규제의 20% 이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SW) 감사, SW 사용대가 산정,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부와 관련한 4가지 규제 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며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규제총량제 도입,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사물인터넷 분야는 정보보호 분야를 제외하고는 규제 없이 갈 수 있는 모범답안을 마련하겠다”며 “규제개혁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출범 1년 성과에 대해 직원들을 격려하고서 일부 미흡한 점은 질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 알리는 부분은 약했다”며 “창조경제라는 단어 자체에 모호성, 유사성이 있는데다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지도 못했다”고 반성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타운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창조경제타운 내 멘토링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에 앞서 서강대 현대원 교수가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규제의 정의, 국내 규제의 문제점, 규제 총량제, 규제 영향 평가, 외국사례 등을 설명했다.
현 교수는 위피(WIPI) 탑재 의무화 폐지를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꼽고서 “규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규제의 비용, 편익, 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업무 처리 기한과 무관하게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무원 보직을 순환하는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인터넷 규제사례와 개혁방향’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엑티브엑스, 공인인증서, 해외이용자 결제불능 등 전자결제 이슈, 인터넷상 본인확인 등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최 국장은 “인터넷 기업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관련 판단을 받아 일을 진행하더라도 경찰, 검찰,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해마다 10건을 넘는다”며 “온·오프라인 기업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규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