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했다” 주무장관의 인정…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민등록법 위반했다” 주무장관의 인정…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사승인 2014-03-24 11:28:00

[쿠키 정치]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이 스스로 주민등록법을 어겼다고 시인했다. 그런데도 인사 청문회는 계속된다. 박근혜정부 내각 인선 수준을 드러내는 풍경이다.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는 24일 배우자와 자녀의 위장전입이 사실이라고 시인한 뒤 “당시 교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은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이다. 강 후보자는 전임 유정복 장관이 6·4 지방선거로 차출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위장전입을 추궁하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질문을 받고 “법에 저촉됐다는 문제를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만 강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4선 중진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국무위원은 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이다”라며 강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최소한 박근혜정부에서는 이것이 근절될 줄로 믿고 희망해 왔다”라며 장탄식을 쏟아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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