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억 담배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최대 200억 담배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기사승인 2014-03-24 18:26:00
[쿠키 사회] 지난 1월 정부기관의 첫 담배소송을 의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소송 규모를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소송액수는 500억~2300억원대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저액을 따져도 그간 개인이 낸 담배소송 최고액(3억700만원)의 170배가 넘는 규모다.

승소할 경우에는 암 환자 개인이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담배회사와 소송을 벌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파장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열린 이사회에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537억~3376억원 6개 시나리오를 보고했다. 이중 최저 537억원에서 최고 2302억원까지 4개 시나리오 중 1개를 채택키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건강보험은 매년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일정액의 진료비를 쓴다. 만약 담배로 인해 암에 걸렸다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가 건강보험이 지불한 진료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게 담배소송의 논리적 근거다. 따라서 소송가액은 담배로 인한 암 환자라는 인과(因果)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이 되는 집단은 2001~2010년 중앙암등록본부의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록자 중 건강검진 당시 의사에게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약 2만명이다. 물론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암 환자라고 모두 담배 때문에 암에 걸린 건 아니다. 건보공단은 이들 2만명 중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고 이 기간 중 적어도 20년 동안은 하루 1갑 이상을 피운(흡연력 20갑년) 골초 환자를 선별해냈다. 대략 1만3700명이다. 이들을 위해 지불된 진료비 2302억원이 건보공단이 생각하는 최대 소송가액이 된다.

단, 건강검진 받을 때 문진표에 기록된 본인 답변이 근거라는 게 약점이다.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자료를 통해 흡연이력이 좀더 명확히 확인된 3500명으로 대상을 좁히면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줄어든다. 4개 시나리오 중 최저액이다.

안선영 고문변호사는 “대상과 액수를 줄이면 입증이 쉽고 승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소송가액을 키우는 건 언제든 가능해 편리한 점이 있다”며 “반면 소송액수를 낮추면 흡연 폐해를 환기시키는 사회적 파급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소송의 피고는 국내 4대 담배회사 중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별된다. 국내 1위 담배회사는 시장점유율 60% 이상인 KT&G(2012년 매출 기준 2조6376억원)다. 이어 한국필립모리스(6449억원), BAT코리아(4783억원), JTI코리아(2575억원)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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