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25일쯤 장관의 가격조정 명령권 발동 여부를 결정하려던 교육부는 한 발짝 물러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일부 출판사에서 제출한 가격 산정 회계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교과서 채택 로비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25일까지는 (명령권 발동 등) 뚜렷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교과서 가격 문제와 교과서 채택 로비 문제에 순차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문제는 회계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고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2009년의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과 2010년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 등 4~5년 전 정책까지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이어서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교과서 가격 갈등과 관련해 교육부와 한국교과서검인정협회에 적정가격을 산정할 공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교과서 채택 로비 문제는 처리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실태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로비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출판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 중 하나인 리베르스쿨은 타사의 불법 로비로 자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떨어졌다며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리베르스쿨은 “두 회사가 일선 학교에 교사용 지도서, 학습자료, 교과서 해설서, 홍보물 등을 무료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금품까지 줬다”며 “전국에 걸쳐 총판을 통해 금품이 살포돼 편법 영업을 하지 않은 출판사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