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어떻게…헌재 “야간시위 ‘일몰’ 애매해 한정위헌, 입법자가 알아서”

촛불시위 어떻게…헌재 “야간시위 ‘일몰’ 애매해 한정위헌, 입법자가 알아서”

기사승인 2014-03-27 14:51:00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 10조 본문 중 ‘해가 진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다. 야간 시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일몰 시점이 하지와 동지에 차이가 많이 나는 등 지나치게 애매해 헌법이 규정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촛불시위 때문인데, 헌재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당 조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타인의 평온을 보호한다는 목적의 달성을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일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라며 “제한방법은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9명으로 구성된 헌재는 이같은 결정을 재판관 6명의 한정위헌 대 3명의 전부위헌 의견 끝에 결론냈다.

헌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촛불시위가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청구인 A씨는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듬해 2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중 “야간 시위를 일률적·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2009년 시위가 아닌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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