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교과서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전학생이나 교과서 분실 학생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교과서 등 가격이 정해진 교과서는 서점·학교·직매장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교과서는 향후 대금 정산을 위해 학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책위는 교과서 공급 재개와 별개로 법적 대응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개별 출판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을 내는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30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출판사들의 교과서 발행·공급 전면중단 행위는 불법인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