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 "법률 약칭 통일적 기준 만든다""

"제정부 법제처장 "법률 약칭 통일적 기준 만든다""

기사승인 2014-04-03 23:33:00
[쿠키 사회] 법제처는 소리 없이 일하는 곳이다. 정부 각 부처의 법령안 심사와 지원을 맡고 있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퍽 바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수는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는 법”이라며 신속한 국정과제 법안 통과를 강조하면서 지원해야 할 법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제정부 법제처장은 “정신이 없다”고 했다. 업무가 산적해 있어 제 처장은 경험이 있는 가용인력을 법제 심사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국회로 넘어간 법안 처리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는 “국정과제 법안 중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거나 제출되지 않은 법안이 남아 있다”며 “정부 입법 총괄기관으로서 부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제 처장이 가장 역점을 쏟은 부분은 공약·국정과제의 입법화다. 역대 최초로 ‘공약·국정과제 입법계획’을 만들기도 했다. 아울러 ‘쉬운 법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법률’도 강조해왔다. 제 처장은 “법률 이름이 길고 복잡한 경우 법원이나 언론 등에서 각기 다른 약칭을 사용해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잦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법률 약칭을 부르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언론은 ‘토지보상법’이라는 약칭을 쓰지만 법원 판례에서는 ‘공익사업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는 “법조인과 언론인, 국어학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해 약칭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원과 언론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법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세 모녀와 단역배우의 불행한 사례 등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홍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제 처장은 “공포 시점과 시행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홍보가 어렵다”며 “시행 시점에 맞춘 ‘법령 캘린더’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법안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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