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개혁 첫 회의 “올해 규제 10% 감축”…어떤 규제 푸나?

환경규제개혁 첫 회의 “올해 규제 10% 감축”…어떤 규제 푸나?

기사승인 2014-04-03 23:45:00
[쿠키 사회] 환경부가 올해 기존 규제를 10% 줄이기로 목표를 정하고 다음달까지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미등록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학계 관계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규제개혁심사위원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숨어있는 미등록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낡은 규제는 원천적인 배출시설 입지제한, 농도 중심의 배출허용 기준, 하수도 요금과 겹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다. 환경부는 또 전기차 인증 관련 중복 시험이나 먹는 물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검출기준 등을 비현실적인 규제로 제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등록 규제 건수는 849건으로 정부부처 중 7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상하수도(292건), 자원순환(146건) 관련 규제가 절반을 차지한다. 이재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업 경영,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단기적이고 양적인 측면에 치우친 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망각했다”며 “규제개혁 과정에서 규제 대상인 기업과는 연일 논의하면서 환경규제가 보호하는 국민, 환경에 대한 배려는 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김수현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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