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 보라매병원 간호사 부당해고 논란

“임신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 보라매병원 간호사 부당해고 논란

기사승인 2014-04-03 18:23:00
[쿠키 건강]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임신부라는 이유로 계약이 만료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임신 간호사 해고 철회와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2013년 12월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시립 보라매병원의 수술장에서 1년 9개월 동안 일한 비정규직 간호사가 사실상 임신부라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복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과 간호사 측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병원 측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며 해고사유로 임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 간호사 측은 병원 측이 임신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 측은 보라매병원 측이 자신을 임신을 이유로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다. 지난 2012년 3월 2일에 입사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1년 9개월간 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일했던 강모씨는 갑작스럽게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비정규직 간호사의 경우 6개월마다 내부 평가를 거치는데, 강씨의 경우도 6개월마다 3번에 걸쳐 내부 평가 후 재계약됐지만, 지난해 11월 마지막 3개월의 계약을 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당시 강씨는 임신 4개월이었다고 한다.

강씨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근무평가의 부당함에 있다. 그 동안 3번의 근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왔던 강씨는 임신사실을 알린 이후 근무평가가 10점 이상 낮아졌다고 했다. 마지막 계약이 연장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하지만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의 갑작스러운 계약만료는 강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다. 강씨는 “임신부라는 이유로 그만두게 됐다. 다시 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신한 강씨는 일하는 중에 엑스레이를 쬐면 기형아 출산 등 위험이 커 수간호사에게 재계약 평가를 앞둔 9월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수간호사는 이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에게도 전달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낮은 근무평가 등을 이유로 계약만료가 됐다는 게 강씨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병원 측은 간호사를 임신사유로 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라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에 재직 중인 직원 중 여성근로자는 1000여명으로 이는 전체 직원의 82%에 해당한다. 계약직 근로자도 여성 비율이 83%로서 이러한 높은 여성 근로자 비율에서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지 않고는 병원의 업무가 이뤄 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라매병원 홍보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5년간 병원 직원 중 임신 중에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된 여성근로자가 3명이나 있으며 이는 임신을 이유로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명한다”며 “마치 임신을 이유로 계약만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으로 해당 간호사는 병원 재계약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 측은 “상기 간호사는 병원 재계약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계약이 만료된 자”라며 “해고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이 만료된간호사의 해고 철회와 복직 주장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병원에서
‘특채’를 하라는 부당한 압력과 요구”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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