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박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 6일 오전 5시25분쯤 강릉시 강변로 사촌형 김모(23)씨의 집에서 김씨의 애인 이모(20·여)씨의 목덜미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군은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와 거실에서 잠을 자던 이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5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박군은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군은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던 중 지난해 12월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