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초등학생 방과후 영어수업도 법 위반인가?

[Q&A] 초등학생 방과후 영어수업도 법 위반인가?

기사승인 2014-04-10 00:29:00
[쿠키 사회]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10일 입법예고 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선행교육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각 학교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기별로 공시하는데 공시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이 기준이다. 그 계획과 실제 운영이 같은지를 점검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이 한 학기에 2번 정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선행교육인가?

“공시된 교육과정 편성계획과 다르게 2학기 과정을 1학기에, 또는 2학년 과정을 1학년에 가르치면 선행교육이다. 수업은 편성대로 하면서 중간·기말고사 시 앞선 과정의 내용을 출제해도 선행교육으로 판단한다. 구성상 학기 중후반에 나올 내용이지만 연계수업이나 융합수업 등을 위해 과목 순서를 조정해 학기 초에 가르치는 건 허용된다.”

-당장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고3은 예외를 둬야 하는 것 아닌가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성 있게 하는 것만으로 법 취지를 살릴 수 있어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고3의 경우 교육과정을 학기가 아닌 1년 단위로 편성하고 학기당 이수 과목·단위 운영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면 수능 전 시험과목 수업을 모두 마칠 수 있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영어 수업도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편성되므로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에서 교과서나 책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위반이다. 다만 학생들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놀이 게임 등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은 운영 가능하므로 영어 노래를 배우는 프로그램 등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거점학교 심화학습은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인데 괜찮은가

“거점학교 가서 수업 들어도 원 소속 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관리된다. 그런 경우까지 제한하는 건 아니다. 다른 학교의 캠프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한 건 특목고 등의 선행학습 캠프가 입시에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 등에서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심화학습 하는 건 상관없나

“그렇다(상관없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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