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미세먼지 경보발령 때 휴교·차량부제 시행

[뉴스파일] 미세먼지 경보발령 때 휴교·차량부제 시행

기사승인 2014-04-15 21:07:00
[쿠키 사회] 환경부는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계획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세먼지(PM 10)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차량부제가 시행된다. 주의보 발령 때는 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 경보는 250㎍/㎥를 초과할 때 각각 발령된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PM 2.5) 예보제를 다음 달 시범 실시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안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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