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계약직 임신부 해고 간호사, 원직 복직 합의

보라매병원 계약직 임신부 해고 간호사, 원직 복직 합의

기사승인 2014-04-22 09:21:00
[쿠키 건강]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3개월을 앞두고 해고가 됐던 보라매병원의 계약직 간호사가 병원과의 합의로 원직 복직하게 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이하 노동조합)는 지난해 12월 1일 자로 해고된 임신부 비정규직 간호사에 대해 5월 1일자로 원직복직하기 2014년 4월 18일 병원과 합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이 간호사는 올해 5월 1일 보라매병원 수술실로 원직복직하는 것이며, 신규채용으로하되 고용보장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연대 조직들은 지난해 12월 일자로 해고된 임신부 비정규직 해고 간호사의 복직을 위해 5개월간 병원, 서울시청, 여성가족부 앞 등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집회 등을 진행해 왔다.

노조 측은 “병원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배려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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