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김모(20·대학 휴학생·경기도 용인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29분 자기 페이스북에 “제발 이것 좀 전해주세요 제발. 지금 식당 옆 객실에 6명 있어요. 폰도 안 되고 유리깨지는 소리 나구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빨리 식당쪽 사람 많아요. 제발 빨리 구조해주세요”라는 허위 내용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사고 사망자 A씨의 페이스북 사진과 전남 신안군 앞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GPS 위치정보 등의 허위내용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마치 A씨가 페이스북으로 ‘구조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면서 한때 세월호 선내에 생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
김씨는 “실종자에 대한 구조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페이스북 글을 읽고 친구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줄수록 페이스북 계정 단가가 올라간다는 점에 주목, 김씨가 돈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침몰사고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