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우선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그 기본 골격이 저가구매를 통한 약품비 절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본질적 핵심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 70%였던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인센티브율이 새로운 제도에서 10~30%의 장려금으로 낮아졌다 해도 이는 협의체에서 복지부가 주장해온 인센티브 조정안(50%)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인센티브 구조가 살아 있는 한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약가후려치기의 폐단은 계속될 것라는 것이다. 비록 의료기관의 사용량 절감 노력과 연동됐다 하나 비율만 차이가 있을 뿐 독립적인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통질서의 문란이 예상돼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협회는 또 저가구매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인센티브(장려금) 지급이 없었음에도 의약품의 자발적인 저가등재가 활성화되고 공급자간 시장경쟁을 통한 저가구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새삼 별도의 장려금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2개월 동안 협의체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학계, 제약업계 등의 핵심적인 논지를 복지부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장려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협의체를 통해 이번 제도가 사전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협회는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길 바라며 이미 현장경험을 통해 확인된바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