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의 대대적 구조변경이 선박 침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는 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으로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24명 중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원인 조사결과 회사 측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안전 진단 없이 임의로 작업 설비를 증축하는 등 무리하게 선박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재 청해진해운의 경우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총 113억원 규모의 선박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