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유족이 사고수습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도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구직활동 요건을 면제해 계속 지급하기로 9일 밝혔다.
또 재취업 직업훈련을 받는 중 사고수습으로 인해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해 훈련장려금도 그대로 지급하고, 희망자에게는 재수강도 허용한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인 유족이 세월호 사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은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희생자 가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에 더해 추가 휴가 또는 휴직, 특별 유급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요청하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이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전국 지방관서에는 희생자 가족 담당 직원을 지정해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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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