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상가 화장실에 버린 혐의(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로 A씨(31·여)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35분쯤 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낳은 아이를 물속에 10여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근처 상가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버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9세 연하인 남편과 성격차로 인한 불화를 겪으며 8개월 전부터 별거에 들어가 이혼소송을 준비해왔다. 친정 부모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분만 직후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