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임상시험 부가세 부과는 부당

한국제약협회, 임상시험 부가세 부과는 부당

기사승인 2014-05-15 12:07:00
[쿠키 건강] 한국제약협회는 기획재정부의 임상시험 부가세 과세 3월부터 적용 결정과 관련,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소급적용 하지 않기로 한 점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신약개발을 위한 필수 절차인 임상시험에 향후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연구 개발을 통한 신약개발은 800만명의 인구에도 불구, 1인당 GDP가 8만 달러에 달하는 제약강국 스위스를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의 성장동력 발굴과 국부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임상시험의 가치와 성격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향후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적극 공조해서 임상시험 용역에 대한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 정책이 재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2일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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