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전날 도로를 점거한 뒤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 115명 중 고등학생과 인터넷매체 기자를 제외한 11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오후 9시쯤 거리 행진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청계광장부터 종로, 을지로를 거쳐 서울 광장을 가기로 하고 길을 걷기 시작했으나 일부는 청와대로 행진했다.
이에 경찰은 이탈한 참가자들을 가로막은 후 3차 해산 명령에 불응한 115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1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연행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 대부분이 인적사항조차 말하지 않고 있어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검증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중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지문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집회만 본다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보며 신원이 확인되면 대부분 귀가조치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