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심위에 ‘단원고 전원 구조’ 첫 오보 경위 자료 및 판단 근거 요청

MBC, 방심위에 ‘단원고 전원 구조’ 첫 오보 경위 자료 및 판단 근거 요청

기사승인 2014-05-22 11:22:00

[쿠키 문화] MBC가 세월호 침몰사고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경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자료 및 판단 근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MBC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해당 오보는 다른 방송사에 의해 먼저 시작됐으며, MBC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정정보도를 낸 바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심위 제공 자료를 근거로 MBC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해당 오보를 처음으로 내보냈다고 21일 주장했다.

MBC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의 허위 주장이 언론에 급속히 유포되면서 MBC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문화방송은 방심위가 최 의원에게 전달한, ‘최초 오보는 MBC’라는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MBC는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 속보경쟁 속에서 희생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오보 자막은 MBC가 당일 오전 11시 1분에 가장 먼저 내보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대책반이 기자들에게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문자를 보낸 11시 9분보다 8분 빠르며, 이후 YTN(3분), 채널A(3분), 뉴스Y(6분), TV조선(6분), SBS(7분), MBN(8분) 순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문자보다 빠른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MBC는 “우리보다 타 방송사가 먼저 내보냈다”며 반박했다.

이에 방심위 관계자는 “MBN이 MBC보다 약 10초 빨리 자막을 내보낸 건 맞다”며 “하지만 MBN의 경우 자막과 함께 ‘각 곳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데 이 소식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앵커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단정적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MBC가 처음이 맞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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