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 받은 혐의 현역의원 부인 구속

‘공천 대가’ 1억 받은 혐의 현역의원 부인 구속

기사승인 2014-06-09 20:44:55
국회의원의 부인이 6·4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출마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홍성욱 영장전담판사는 9일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시장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국회의원의 부인 최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59·여·구속)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뒤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돈을 곧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천 탈락 후 검찰에 자수한 박씨와 그의 비서 강모(4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여주=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이종구 기자
sagu@kmib.co.kr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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