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홍성욱 영장전담판사는 9일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시장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국회의원의 부인 최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59·여·구속)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뒤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돈을 곧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천 탈락 후 검찰에 자수한 박씨와 그의 비서 강모(4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여주=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