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세월호 대책 개정안’ 발의

김현숙 의원, ‘세월호 대책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4-06-10 09:33:01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응 안전교육을 체험 교육 등으로 강화하고 재난으로 위기를 맞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이외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안전교육의 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확대해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학생과 원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3월 11월 안행부, 교육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어린이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28.1%, 초등학교 교사의 18.1%만이 체험·실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상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의 체험·실기 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재난 등으로 발생한 위기가족 체계적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이 대형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의 해체 등으로 홀로 남겨지는 노인,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위기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에 국가적 재난, 자연재해, 가정폭력, 흉악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기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위기 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반면고사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난으로 위기를 맞은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고 이후 가족의 해체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번에 발의한 5건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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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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