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알몸녀 영상’ 유포자들 검거… “함부로 나체 찍어 인터넷 올리면 범죄”

‘마산 알몸녀 영상’ 유포자들 검거… “함부로 나체 찍어 인터넷 올리면 범죄”

기사승인 2014-06-24 09:29:55

‘마산 알몸녀 동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20대들이 입건됐다. 이들은 타인을 함부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철없는 행동’으로 사법처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알몸으로 거리에서 소란을 피운 여성의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21·여)씨 등 남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7시40분쯤 창원시 오동동 사거리에서 알몸으로 소동을 벌인 A씨(43·여)를 찍어 ‘마산의 행위예술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렸다. 이씨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페이스북에 게재했고 김모(31)씨 등 3명은 그 영상을 내려받아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다시 올려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이 길을 가던 친구가 아주머니한테 갑자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해 증거를 남기고자 영상을 찍었고 친구들에게 알리려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올린 영상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가 경찰에 의해 모두 삭제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에 등장하는 A씨는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알몸 상태로 1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으며 약물은 복용하지 않았다”며 “A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혓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본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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