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보험적용 1년 1회로 제한, 6월 안으로 받아야 혜택

스케일링 보험적용 1년 1회로 제한, 6월 안으로 받아야 혜택

기사승인 2014-06-24 14:58:55

스케일링을 받기로 계획했다면 이번 달 안으로 하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 횟수가 1년 1회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1년 기준이므로 올해 6월 말까지 치석 제거를 받아야 2013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스케일링은 칫솔질로는 제거할 수 없는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법으로 치석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깨끗히 해 구취 제거와 치주병과 같은 구강 질환 예방의 효과를 갖는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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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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